[시사경제] 용어정리 (1) · starfishkenny's Ocean

[시사경제] 용어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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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소비와 저축에 관한 가계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은 소비의 크기에 따라 내수 크기를 알 수 있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인지 침체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저축의 크기에 따라 투자가 증대할지 아니면 위축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는 한 나라의 경기를 가늠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도매은행제도 (Wholesale Banking System)

도매은행제도란 대도시 등 한정된 지점망 내에서 기업이나 정부, 정부 기관 등 적은 고객을 대상으로 거액의 예금, 대출거래를 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벤처캐피탈 등 업무를 진행하거나 부유고객의 자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므로 적은 직원수로도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지점망을 대도시로 제한함으로써 점포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에 맞는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변동시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정책 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 매커니즘을 통하고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시기 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등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금융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에게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하여 금융자산이 다양화되어 있고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통화조절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작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국채 및 기타 정부증권이나 은행인수어음과 환어음 및 금, 외국환 등도 포함된다.

승환계약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사 간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계사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고 있으나, 승환계약을 노리는 철새 설계사를 막기 위해 설계사가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종전 고객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현 소속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묶어팔기 (Bundling)

묶어팔기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독점 통신사업자 AT&T를 해체하던 무렵 통신법상 제시된 개념이다.

묶어팔기는 여러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순수묶어팔기(Pure Bundling)와 혼합묶어팔기(Mixed Bundling)로 나눌 수 있다.

순수묶어팔기는 결합해 판매하는 제품들이 개별적으로는 구입할 수 없을 때 가능한 반면, 혼합묶어팔기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개별적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묶어팔기는 본질적으로 끼워팔기와 같은 개념이다.

미연방대법원에 의하면 순수묶어팔기는 강제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위법성을 갖춰 제재가 가능하다. 반면 혼합묶어팔기는 강제적 성격이 없는 한편 대량구매로 인한 가격 할인의 이점이 있어 오히려 친경쟁적 요소를 갖는다.

액면분할 (Stock split)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 없이 기존 주식의 액면가격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발행주식의 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천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천5백원짜리 2주를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액면가액 5천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2만원에 거래되는 경우, 액면가액 2천5백원의 주식으로 분할하면 그 주식의 시장가격은 1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액면분할은 어떤 주식의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행해진다. 이런 경우 액면분할을 함으로써 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보통 액면분할을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른다. 액면분할 후 1주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가가 싸졌다고 느끼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기업주 입장에서 액면분할은 주식의 분산효과가 나타나 적재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등 경영권 방어에 일조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치에 변동 없이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액면가 대비 기업가치를 보면 무상증자의 경우는 발행주식수를 늘릴 만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데 액면분할의 경우는 실시 전과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는 우량주들은 주가가 일정 수준이상 오르면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편 주식 이외에 채권의 경우에도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한다. 채권인 경우에는 보통 권면분할의 방법을 이용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공모가 아닌 사모의 방식으로 즉, 소수(3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중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되록 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12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도입을 위해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었다.

이행상충방지체계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등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대신 이해상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만한다.

특히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은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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