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6)
04 Dec 2020 | Economics 시사경제- 예정위험률
- 비트코인 (Bitcoin)
- 서브프라임모기지론 (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주택담보대출)
- 배타적 계약 (Exclusive Contracts)
- 카페라떼 효과 (Caffe Latte Effect)
- 누진세
- 홀딩스
-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 초소형 사업가 (Micropreneur)
예정위험률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보험사고들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한다. 보험료 산정에 예정위험률도 포함되므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예정위험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예전에는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생명표라는 것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격의 자유화에 따라 자사의 경험치를 기초로 한 예정위험률을 사용하고 있다.
비트코인 (Bitcoin)
지폐나 동전처럼 눈에 보이거나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화폐가 아닌, 온라인 거래상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 디지털 화폐.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란 필명을 가진 일본인 프로그래머가 개발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가 가상화폐를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세계 각지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당 13달러였던 것이 270달러까지 가치가 치솟으면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는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세게 최대 경매사이트인 이베이도 비트코인 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는 인터넷 상점들이 늘고 있고,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환전소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기능인 교환수단/가치저장/가치척도 중 제한적이지만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단,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도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이기에 정부가 인정하는 통화는 될 수 없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은 프라임, 알트-A, 서브프라임의 3등급으로 구분된다. 프라임 등급은 신용이 높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 알트-A는 중간 정도의 신용을 가진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 대출이다.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부실 위험이 커 일반적으로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2~4% 정도 높다.
모기지 신용 등급은 신용평가회사 FICO에서 대출신청자의 과거 대출 실적과 대출 잔액, 거래 기간, 신용대출 실적과 신용조회 수, 적정수준 대출 유지 여부 등 5개 부문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거래 기간이 갈수록, 신용점수와 비교할 때 기존대출이 적을수록, 신용조회 수가 많지 않을수록, 연체가 없고 적정수준의 대출을 유지할수록 신용점수는 높게 나온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모기지론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확대하면서 서브프라임 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도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집값이 하락하면서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7차례에 걸쳐 정책 금리를 1.0%에서 5.25%로 대폭 올렸고,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고, 이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됐다.
배타적 계약 (Exclusive Contracts)
수직 관계에 있는 두 사업자가 다른 상대를 배제한 둘만의 거래 관계를 맺는데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수직 관계란 공급 체인(Supply Chain)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하였다는 뜻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업체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그 예이다. 생산/유통에 있어 동일한 단계에 있는 경쟁 기업들 간 수평적 합의(Horizontal Agreement)는 반경쟁적 “담합”을 야기하는데 비해, 서로 위치한 단계가 달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 수직적 합의(Vertical Agreement)는 경쟁자를 “배제”함으로써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배타적 계약은 이러한 수직적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또 다른 수직적 합의의 종류로는 수직합병(Vertical Merger)과 끼워팔기(Tying)가 있다.
카페라떼 효과 (Caffe Latte Effect)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낄 경우, 기대 이상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음을 나타냄. 즉 하루 카페라떼 한 잔 값의 소액의 돈이라도 절약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으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
누진세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세율((세금/소득)*100)이 올라가는 성격의 조세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조세제도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도는 누지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6%의 세금을 부과하고,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5%(2009년 16%),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4%(2009년 25%), 8,800만원 초과의 소득에 대해서는 33%(2009년 3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홀딩스
영어단어 ‘holding’은 한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뜻한다. 즉, 홀딩스는 그 그룹의 지분을 일부나 다수 가지고 있으며, 그룹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를 뜻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지주회사가 B,C,D라는 A그룹 내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면 홀딩스라고 불리는 것이다.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기업가가 소규모의 자본, 혹은 외부의 투자를 받지 않은 상태로 회사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모아서, 혹은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사의 투자를 받아서 회사 설립 및 운영이 되는 경우와 반대이다. 예를 들어 부트스트래핑 전략을 취한 회사는 상품에 대한 선주문을 받고 이를 통해 생긴 자본금으로 실제 상품 생산에 돌입하고 완제품을 고객에게 차후 제공할 수 있다.
초소형 사업가 (Micropreneur)
초소형 사업가는 균형잡힌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소규모로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창업가를 의미한다. 많은 초소형 사업가들은 재택 근무를 하며 작가, 컨설턴트, 비디오 감독, 건축가 등 여러 직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신만의 아이디를 가지고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개인이 혼자 창업을 하는 1인 기업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출처: 기획재정부/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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