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7)
05 Dec 2020 | Economics 시사경제- 사후적 도덕적 해이
- 공적개발원조
- 대한상공회의소
- 물품취급수수료 (MPF)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호혜주의
- 자금세탁방지법
- 활동기준 원가계산 (ABC: Activity-Based Costing)
- 파생상품
- 필립스곡선
사후적 도덕적 해이
사후적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이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재 보험 가입자가 화재를 목격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진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보험사는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공적개발원조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을 의미한다(증여는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함).
공적개발원조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무상원조(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유상원조(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로 구별되며, 다자간 협력으로는 국제기구출연(UNDP, IDA 증여 등)과 국제기구출자(IFC, ADB 출자 등)로 구분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경제단체로서 전국 지방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며, 국내외 경제단체와 상호 협조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의 상공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업무로는 경제 현안 및 업계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회원기업의 권익 대변과 상공업계의 애로 타개를 위한 건의와 답신, 상공업 진흥을 위한 회의/연수/경영 상담, 국제통상 진흥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사무기능의 보급을 위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상공업에 관한 공공사업 및 각종 정보 제공, 정부와 업계 간의 가교 역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물품취급수수료 (MPF)
미국 세관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일조의 행정 수수료. 수입신고 건당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485달러까지 징수되어 왔다.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무역 관련 물류업체 중 각국 세관당국(관세청)이 안전성을 공인한 업체.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 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가 수용하면서 마련된 개념이다. AEO의 화물에 대해선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교역에서 AEO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물품검사 면제와 통관절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혜주의
호혜주의란 국제 무역에서 양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으로 서로 같은 수준의 우대조치를 승인해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취해진다.
대표적인 예는 관세를 통해 무역의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그동안 적용하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를 들 수 있다. 최혜국대우란 통상이나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국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갖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각종 범죄나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범죄조직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한다. 이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영국은 5천파운드(약 7백만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돼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3일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및 부칙에 따라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2010년 이후는 2천만원이다.
활동기준 원가계산 (ABC: Activity-Based Costing)
증가하는 제조간접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만들어진 원가계산법이다. 정확한 원가 정보 제공으로 원가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가치활동과 비가치활동을 구분하여 기업 내 비가치 활동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증권을 말한다. 기초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상품 등도 가능하며,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 파생상품의 주요목적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헤지기능이나 레버리지기능,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신금융상품 창조 기능 등이 있다.
필립스곡선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역관계를 그래프 상에 나타낸 곡선.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 경제의 실증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는 마이너스 상관관계(상충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출처: 기획재정부/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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