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9)
07 Dec 2020 | Economics 시사경제- 스왑 스프레드
- CPI (소비자물가지수)
- 소득세
- 잔가보장할부
- Captive Market (전속시장)
- 국제은행대출 (Cross-Border Bank Loan)
- 낙수효과
- 로열티 (Royalty)
스왑 스프레드
이자율스왑(IRS) 금리와 국채 금리 간의 차이. IRS는 일정기간 동안 고정금리(swap rate)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은행 신용도를 기반으로 한 IRS 금리가 무위험 채권인 국채 금리보다 높아 스왑 스프레드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CPI (소비자물가지수)
CPI(Consumer Price Index)는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하여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이다. 통계청에서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도시 가계의 총소비 지출액 중 구입 비중이 큰 489개의 소비자 가격 (2005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가계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조사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소비 지출액(가중치모집단)의 1/10,000 이상이 되는 항목 중 해당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품을 조사품목으로 한다. 또한 CPI는 소비지출 목적, 자주 구입하는 품목, 기상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집계하는 지수로 대별할 수 있다.
소득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개인은 각자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
잔가보장할부
금액이 큰 물품을 구입할 경우(대개 자동차) 잔가보장할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 할부금을 지불할 때 월 부담을 최소화하여 초기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인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정해진 기한 후 전액 상환, 차량반납, 할부연장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Captive Market (전속시장)
고정거래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전속시장은 선택의 여지 없이 특정 상품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소비자층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이라는 전속시장을 보유하고 있기에 고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경기가 나빠져도 판매량 확보는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국제은행대출 (Cross-Border Bank Loan)
자본 시장은 주로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자본 시장에는 채권 시장이 포함된다. 또한 세계화와 함께 국제 자본시장이 생겼으며,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 국외 은행으로부터 1년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국제은행대출이라 한다.
낙수효과
정부의 성장우선 정책에 따라 대기업 수출이 호황을 보이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 발주도 늘어나는 등 그 효과가 국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는 것.
로열티 (Royalty)
로열티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말한다.
특허권자의 경우 자신의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를 희망하는 자와 계약하여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허의 실시허락을 특허 라이선스라고 하고 실시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즉 특허사용료를 로열티라고 한다. 이러한 로열티의 개념이 확대되어 저작권의 인세나 연극/예술작품의 상연료, 광산/광구의 사용료 등을 로열티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다.
산업 및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로열티의 규모도 천문학적 수준이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해 기업, 국가 간 로열티 수입을 위한 특허 경쟁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로열티의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있어,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응용분야의 신약개발, 농산물이나 화훼의 종자에서부터 각종 서비스 산업까지 로열티 경쟁이 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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