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용어정리 (12) · starfishkenny's Ocean

[시사경제] 용어정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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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

은행내부의 기준금리를 뜻한다. 즉,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금융비용의 금리를 말하는 것이다. 콜금리, CD금리 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에서 산출한 금리로 CD금리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청산가치/존속가치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영업을 한다고 가정해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존속가치 또는 계속기업가치라고 한다.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해 매긴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고용탄성치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증가율/실질국내총생산(GDP)증가율’로 산출한다. 즉, 한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사무/영업직보다는 생산직에서 고용흡수력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듯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고용탄성치는 더욱 작은 값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Net Worth

순자산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기업내에 남게되는 자산을 가리키므로 순자산이 많을수록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에 자신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올리면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을 기부해 후원금을 조달하는 방식. 인터넷이나 SNS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 펀딩이라고도 부른다.

확정기여형 연금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그러나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이다. 운용한 후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금액이 퇴직 전 임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수준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하에서 급여액은 통상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산정공식에 의해 확정되며 보통 과거소득 및 소득활동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는 1996년 12월 새로운 조약 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저작인접권은 보통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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